사회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16-04-04 17:26 

법원이 개인회생제도 남용 및 악용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조기에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의 채무자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파산부 워크숍에서 논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성실성을 높이고, 성실한 채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 중 중점관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2014년 9월부터는 악성 브로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대리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2014년(2만5094건)보다 약 15%P 정도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객관적 업무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회생제도 전반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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