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 13년
입력 2016-04-04 17:19  | 수정 2016-04-04 17:52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수천명에게 1380여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씨(40)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마케팅 본부장 최모씨(40)와 부대표 조모씨(28)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을, 대표 안모씨(32)씨와 투자금 관리를 담당한 한모씨(26)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송씨 등 5명에 대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봤을 때 상당 금액이 돌려막기에 사용됐거나 본래 사용돼선 안될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일반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대단히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투자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약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애초 설명과 달리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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