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달마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피할 수 있다거나 식품·화장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는 황당한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속인 떴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44) 씨와 이모(63) 씨 등 일명 ‘떴다방 2개 조직 14명을 적발했다. 이 중 홍 씨는 구속됐다.
홍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노인 306명을 대상으로,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노인 957명을 대상으로 총 13억원의 물품을 판매해 6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춘천시 효자동과 온의동에 각각 ‘떴다방(홍보관)을 차려놓고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에게서 피해를 본 노인만 1260여 명에 이른다. 주로 60∼70대 여성 노인들이었다.
홍 씨와 이 씨 등은 ‘척주동해비 비문이 새겨진 도자기나 도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고, 죽음도 면할 수 있다고 노인들을 속여 시중 판매가보다 2∼3배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흑삼이나 강황(울금), 장미 분말 가루 등 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특정 화장품은 ‘수술 흉터도 제거된다는 등의 황당한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했다.
경찰은 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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