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통장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입력 2016-04-04 13:37 

대포통장이 개설됐는데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유 모씨(27)와 이 모씨(38), 강 모씨(37) 등 3명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 공무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들에게서 안내 받은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18억7833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최 모씨를 쫓고 있다. 총책 최씨는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당한 뒤 조직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대관업무도 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계 채팅 메신져 ‘위챗을 이용해 의사소통하면서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기소된 유씨는 조직의 2인자 역할을, 이씨와 강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