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이웃 간 갈등 1순위 층간소음을 막아라’…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입력 2016-04-04 12:13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은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갈수록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층간 소음이 이웃 간 주요 갈등으로 꼽히고 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발생하는 세상, 이 같은 갈등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등장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발표한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하였다. 2012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바닥구조를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는 2014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일정두께와 소음성능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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