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 수술 사기…검찰,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기소
입력 2016-04-04 11:09 

‘대리 수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 줄 것처럼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에게 시킨 혐의(사기)로 그랜드성형외과 실운영주 유 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랜드성형외과 소속 성형외과의 배 모씨는 피해자 정 모씨(25)의 안면윤곽 수술을 담당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 모씨가 맡았다. 원장인 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33명의 환자로부터 1억526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아내이자 내과의사인 최 모씨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4곳에서 7명의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당 한 곳의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3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급 받은 마취제와 환자 7명에게 투여한 마취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의약품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중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의사 조 모씨(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12월 쌍커풀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을 하러 찾아온 장 모씨(18·여)의 수술을 집도하던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씨에게 뇌손상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결국 지난해 1월 사망했다.
조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장씨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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