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의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59.24원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 이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경유의 보조금을 리터당 285.6원에서 344.8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세율이 올라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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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 이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경유의 보조금을 리터당 285.6원에서 344.8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세율이 올라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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