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지
입력 2007-11-16 11:20  | 수정 2007-11-16 11:20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인정했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관할 시·도에 지정 해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약분업 예외 사유가 사라지거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져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전국에 9백여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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