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NS 선거법 위반 주의보…공무원은 '좋아요'도 주의해야
입력 2016-04-01 19:41  | 수정 2016-04-01 20:43
【 앵커멘트 】
총선을 앞두고 SNS에도 선거 관련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사 】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인진 / 경기 수원시
- "취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취업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는 분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싸우는 깨끗한 분이 뽑혔으면…."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내용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홍어'·'과메기'처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해선 안됩니다.

▶ 인터뷰 : 백승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특정 후보자를 낙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원의 경우 인터넷 상의 활동이 좀 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부가 각부처 등에 배포한 공문을 보면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진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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