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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금융신상품] KB손보 `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
입력 2016-04-01 16:05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10%나 할인해 준다고?'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라면 그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 대중교통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신종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은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자사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KB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업계에서는 최초로 대중교통 이용 할인 상품이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최근 3개월간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5만원을 넘어가면 10%, 12만~15만원 미만이면 4%를 할인해 준다.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은 가입일 이전 3개월이다. 지난 1일 가입한 사람이라면 1~3월 실적이 해당된다. 가입 즉시 할인을 해준다는 것도 만족스러운 점이다.
단 택시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택시 몇 번만 타면 15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대상을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빠가 가입했을 경우 엄마나 자녀들의 카드로 이용한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아빠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장의 카드를 나눠 쓰지 않고 꼭 지정된 한 장의 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조금 머리를 쓴다면 가족들이 한꺼번에 버스를 탈 때 아빠 카드로 '다인승 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먼저 KB손해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KB카드의 실적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타사 카드라 하더라도 이용 내역이 나오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일단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1개 카드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 이를 받아 팩스 등으로 KB손보 쪽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오는 카드 사용 실적에 카드 소유자의 이름, 카드번호의 일부 숫자, 대중교통의 이용금액 합계 등이 나와 있는가를 확인한 후 이미지 파일 등을 문자로 보내도 된다. 기타 문의는 KB손해보험 홈페이지(www.kbinsure.co.kr)나 콜센터(1544-0114, 1544-0077)를 통해 하면 된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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