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갑질' 뿌리뽑는다…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입력 2016-04-01 10:30  | 수정 2016-04-01 10:54
【 앵커멘트 】
한 다국적기업이 중소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팔기 시작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에 억지성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세계 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그램 오토캐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 인테리어나 상품 디자인을 하는 곳이라면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을 본사는 정품을 사용하는지 직접 점검을 하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 사용을 해지시키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실사이 드는 비용까지 전부 우리 업체보고 부담하라고 강요합니다.

참다못한 디자인 업체들은 경기도에 하소연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업체 A사 대표
- "약관에 너희는 항상 조사받을 의무가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지할 수 있다."

▶ 인터뷰 : 피해 업체 B사 대표
- "너희 말 안 들으면 감사 나가고, 안 사면 형사고발 할 거야. 이런 행태가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 다국적기업은 최근 판매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영구 사용 버전을 포기하고, 새로 출시한 일시 사용 버전을 구매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연취현 / 경기도 공정경제과 변호사
- "영구 버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접근해야…."

경기도는 피해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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