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허위신고 "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추워서 차타려고…'
입력 2016-04-01 07:21  | 수정 2016-04-01 08:55
사진=연합뉴스
만우절 허위신고 "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추워서 차타려고…'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위험한데요, 살려주세요"라며 2차례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2개 경찰서 소속 순찰차 9대와 경찰관 19명이 출동해 수색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30분여 뒤 A씨는 집에서 자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일 오전 3시 38분께 B씨는 칼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시려 오자 112에 전화를 걸어 "추우니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급한 출동이 있어서 안된다"고 거절하자 B씨는 "폭행을 당했다. 지갑을 털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경찰차를 불러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9일 C씨는 노래주점 종업원이 접시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는 것에 화가 난다며 112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 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황당한 허위신고 사례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만우절에 이런 허위신고가 쏟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허위신고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만우절 허위신고 2건을 포함해 모두 175건의 허위신고가 걸려왔습니다.

분석 결과 허위신고 동기는 '이유 없음'(67건)이 가장 많았고, 보복(44건), 장난(15건), 호기심(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신고의 52.6%인 92건은 신고자가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매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 경찰에 접수된 허위 선고(329건) 중 처벌이 된 것은 24.3%(80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63.1%, 2014년 80.1% 등으로 점점 처벌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벌률이 92.1%로 허위신고는 곧 처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장은 "허위, 장난신고는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112는 긴급 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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