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입력 2016-04-01 07:00 
【 앵커멘트 】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 자발적인 성매매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 씨의 신청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도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렵게 됨으로써 성매매가 고착화된다는…."

다만,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 구매자 처벌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 "참담하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소수약자인 성노동자의 말을 들어주실 분들이 이렇게 없는지…."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성매매 여성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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