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 23일부터 보게 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10가지
입력 2016-03-31 15:32  | 수정 2016-04-01 15:38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흡연경고그림의 시안 10가지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흡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열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경고그림은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행정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해외 사례 800여개를 수집해 검토했다.
흡연과 연관성이 높고 경고 효과가 큰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 이미지가 들어간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을 최종 선정했다.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한 태아 피해◆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복지부는 이 중 10종 이하의 경고그림을 6월23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결정된 경고그림을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다”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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