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배당의 기쁨 잠시…세금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 없을까
입력 2016-03-31 11:52  | 수정 2016-03-31 13:42

7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부자 이 모씨(58). 보유한 주식들은 연일 ‘고배당주라며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작년보다 주당 배당액은 더 늘어난다고 발표가 나니 기분이 좋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곧 2억원 정도는 현금배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하나 생겼다. 주식 외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매년 2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생각하면 과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까 싶다.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김인숙 세무사는 이 씨의 경우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어 배당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분리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법으로 정한 ‘고배당기업 주식인지를 봐야 한다.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 배당금의 비율)이나 배당수익률(주가 대 주당배당금의 비율)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연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감율의 연 30%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또한 신규 상장한 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이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난해보다 배당금이 15% 늘었고 시장평균보다 배당성향이 3배는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올해 2억원의 현금배당을 받고 2억원의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이 씨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

일단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배당액 2억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이자소득 2억원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과세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6~38%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자 2억원에 2000만원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과세 누진세율을 곱하고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2000만원의 세금을 더하면 총 5180만원<(2억원-2000만원)*종소세 세율 6~38%+2000만원*14%=5180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 부담하는 세액은 배당에 관한 분리과세 5000만원에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5180만원을 더한 1억18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배당소득 2억원*111%에 이자 2억원을 더한 후 200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억3336만원<(2억원*111%+2억원-2000만원)*6~38%의 누진세율=1억333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이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4% 원천징수세율로 곱한 금액을 더하면 1억3616만원이 된다. 그리고 귀속법인세라고 할 수 있는 배당세액공제액을 제외해야 한다. 배당액에 법인세율 11%를 곱한 2200만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라 총부담세액은 1억3616만원에서 2200만원을 뺀 1억1416만원이다.
즉 분리과세 신청시 내는 1억180만원이 신청 안할 경우 1억1416만원에 비해 적다.
일단 고배당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증권사나 세무서로 배당명세서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주주총회결의일(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된다. 김인숙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율 산출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며 분리과세가 세율은 낮지만 금융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