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김부선, 故장자연 前소속사 대표에 1천만원 배상”
입력 2016-03-31 11: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법원이 배우 김부선에게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이날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부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 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말한 대표는 김씨가 아닌 오래전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