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철회 촉구…"예산제재 조치와 다름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또다른 제재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은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역행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했다"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2차 예산제재 조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가 만들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줄여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또다른 제재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은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역행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했다"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2차 예산제재 조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가 만들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줄여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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