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가 확정되며 재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조 전 부회장을 비롯해 기업 경영인 또는 그 가족이 상당수 올라 있다. 재벌총수중 대부분은 그룹이 부도가 나서 몰락의 길을 걸은 경우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국세청을 통해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2252억여원과 1073억여원으로 조 전 부회장의 체납액 709억여원보다 많다.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가 570억여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밀린 세금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이들은 최대 13년째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은 2004년, 조 전 부회장은 2013년 각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 전 대표의 이름은 2011년 공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비록 그룹이 몰락했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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