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암코, 대기업도 구조조정한다
입력 2016-03-30 17:39  | 수정 2016-03-30 19:58
최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UAMCO)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과 워크아웃 이전 단계의 프리워크아웃 기업, 매출 5000억원 안팎의 대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 등 일부 기업의 은행 채권을 인수한 유암코는 이 같은 다양한 사모펀드(PEF)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5곳의 추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유암코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호 기업 인수 종결과 향후 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6곳이 주주로 있는 유암코는 지난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까지 한시적 조직인 유암코를 영구 기구화하기로 했다. 주주 은행 출신들의 보은 인사로 논란을 빚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부사장직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보완할 구조조정 제도의 새 틀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장 인선 잡음으로 별도 회사 설립 대신 기존 유암코를 활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소문동 유암코 본사에서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도 유암코가 기존 부실채권 정리사업에 안주하면서 구조조정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작년 9월 유암코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의미를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우 유암코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기촉법 틀에서 채권은행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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