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3천만 달러, 우리돈 350억 원을 요구하며 삼성전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펠레 측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낸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을 모델로 활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 측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낸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을 모델로 활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