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30일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웅기·변재상 사내이사 재선임과 정윤택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 규정에 따르면 이사 재직 기간은 신규 2년, 연임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정윤택 사외이사는 황건호 전 사외이사가 대우증권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생겨 신규선임됐다. 정 이사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와 효성 재무본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동성코퍼레이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350원(시가배당률 1.76%)으로 확정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개정,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개정 건도 의결했다. 퇴직연금규약 안건에는 현재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경우 전액 즉시 지급받아야 하는 데 비해 해당 직원이 성과급의 20%까지 퇴직연금을 수취할 때 받을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직원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일부 주주는 주총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주주는 2인 체제인 대표이사를 1인으로 줄이고, 지난해 이사보수 한도를 100억원으로 잡아놓고 22억원만 집행한 만큼 올해 보수한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웅기 대표는 올해 훌륭한 인재를 모아 한국 자본시장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배당금 350원이 너무 적다며 500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단행해 지난해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올해 배당금 규모는 훨씬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방식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나 조 대표는 (오는 10월께 예정돼 있는) 합병주총을 통해 다시 질문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또 투명경영위원회를 발촉해 주주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다. 향후 타사 사례를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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