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에 350억원 손배소 낸 이유가
입력 2016-03-30 09:24  | 수정 2016-03-31 09:38

‘축구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최근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달러(한화 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펠레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에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초상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사람을 자사 광고에 내보냈다.

펠레 측은 광고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며 경기 장면에서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펄링 변호사도 펠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펄링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 프로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890만달러의 초상권 손배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로 닮지도 않았는데” 고정수입이 너무 떨어지셨나 한 방에 드시려고 하네” 가위차기가 펠레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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