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번호사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이 전 장관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김 전 장관은 CJ 사외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번호사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이 전 장관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김 전 장관은 CJ 사외이사에 선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