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법인의 파트너 및 소속 회계사가 감사 중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빅4' 등 12개 회계법인에서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1년 직무정지 제재를 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을 거래한 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회계사 7명이 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2년간 감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빅4' 등 12개 회계법인에서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1년 직무정지 제재를 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을 거래한 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회계사 7명이 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2년간 감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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