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납품단가 깎은 현대·기아차에 '철퇴'
입력 2007-11-15 13:35  | 수정 2007-11-15 13:35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가 거래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고 지불대금 연체 이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1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구두계약을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에 손실을 끼친 기아차에 손실액과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금액 등 모두 46억원의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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