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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병행수입 세금포탈 온상
입력 2007-11-15 13:30  | 수정 2007-11-15 13:30
최근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저가에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딜러가 아닌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저가신고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대에 1~2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 포르쉐의 수입 신고서입니다.


'카레라'라는 최저가 모델로 수입가격은 6만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천5백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인천본부세관이 직접 수입차량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는 수입가가 14만3천달러 우리돈 1억3천6백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터보 모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관세 등 포탈한 세금 2천6백여만원을 징수당하고 벌금 6백만원도 물게됐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비중은 관세와 특소세 등 수입가격의 34%나 되기 때문에 세금포탈의 검은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인터뷰 : 지상균 / 인천공항세관 주무계장
-"모델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운임이나 옵션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구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가격을 절반이하로 저가로 신고해서 관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적발된 관세포탈 건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전체 수입 대수의 5%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서류를 보고 통관시켜주고, 직접 수입차량을 검사하는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수입된 자동차들이 대기중인 야적장입니다. 이들 수입자동차의 단 5% 정도 만 실제 차량을 보고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5% 검사는 대부분 병행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하면 대부분은 적발된다는게 세관의 설명입니다.

병행수입업자들의 외제차 수입 비중은 전체의 16% 정도.

관세 당국의 손길이 미처 닿지않는 곳에서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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