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감증명·공인인증서' 위변조 개선책 마련
입력 2016-03-29 18:40 
법원이 잘못된 본인 확인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와 가족관계등록 과정의 본인확인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인감증명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인감의 위·변조에 따른 부실등기·등록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인증서 관련 개선책으로는 인증서가 실제 활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공인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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