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중지 민원 무시로 주택 3채 붕괴될 뻔
입력 2016-03-29 17:02 

건설공사 중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밀집지역 부근 공사현장 41곳에서 안전감찰을 벌여 안전관리 위반 2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소음·분진 피해로 공사 중지 민원이 11차례나 제기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택 3채에 붕괴가 우려되는 균열이 생긴 사례도 확인 됐다. 또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충전소 인근에서 불법 토지 야적 행위를 묵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탓에 충전소 지반이 침하 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건축주·시공자 등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사 관계자에 대해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관리 감독 업무를 소흘히 한 공무원 3명은 징계 처분할 것을 인사권자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건설현장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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