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구속됐던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8일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사돈·측근 등 11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씨(57),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54), 알선브로커 신모씨(51)와 김모씨(58), 공장증축 허가 신청자 김모씨(63) 등은 구속 기소 됐으며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씨(62)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발돼 총 4가지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1년 가을께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충전소 요건부지 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 브로커 등을 통해 충전소 예정 부지 및 허가계획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의 동생은 이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공장증축 허가 청탁을 하고 공장증축 허가 신청자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의 사돈 정씨는 이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 청탁과 충전소 인허가 청탁 등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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