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범죄 엄벌…음주뺑소니 징역 12년
입력 2016-03-29 06:40  | 수정 2016-03-29 07:32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서 잇따라 뺑소니 차량에 치이며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최초 가해자인 38살 정 모 씨는 무면허 운전자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치고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기존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4년 6월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잇따른 교통사고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양형 기준은 5월 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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