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족 가입땐 운전경력 인정…車보험료 최대 38% 싸질듯
입력 2016-03-28 17:42 
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나중에 해당 가족이 새 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계약 시점에 계약서에 피보험자 등록란을 만들어 이런 혜택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차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함께 등록하면 해당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준다.
예컨대 아버지가 본인 명의 차로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아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된다. 훗날 아내·자녀가 차를 구입해 차보험을 신규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크게 싸진다. 개인용 소형차의 경우 3년 이상 가입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 38% 할인,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28%까지 싸진다. 연간 80만원을 내야 할 차보험료가 50만원대로 절감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렌터카 보험도 손볼 예정이다. 차보험 주계약에 렌터카 보상보험도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손상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면서 사고를 당해 차가 파손되더라도 자신의 차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렌터카 보험을 차보험 주계약으로 넣더라도 1년에 200원 안팎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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