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엑스몰 주차할인 매장별 제각각…고객들 ‘분통’
입력 2016-03-28 10:35  | 수정 2016-03-29 10:06

#배모(주부·가명)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몰을 방문했다. 세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쇼핑한 금액은 총 10여만원이다. 하지만 배씨는 뒤늦게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배씨가 방문한 식당과 쇼핑매장은 코엑스몰 운영 규정상 주차할인 제외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배씨가 주차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1만2000원. 그는 금액별로 주차할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니 일부 매장은 제외대상이라며 돈을 추가로 지불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엑스몰이 매장에 따라 다른 주차규정을 적용해 방문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코엑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새 단장을 끝낸 코엑스몰의 주차요금은 시간당 4800원(1일 4만8000원)이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출금액에 따라 1~3시간 무료 주차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무료주차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삼성딜라이트숍 등 디지털 가전매장부터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드러그스토어 등 약 30개 매장이 대상이다.

이들을 매장을 제외한 이유는 입점 점포의 임대계약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코엑스몰주식회사는 코엑스몰 매장을 ‘임대을형식과 ‘임대갑형식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대다수 코엑스몰 매장은 임대을 형식으로 한 달 매출 기준 임대 수수료가 변동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매장은 코엑스몰 리뉴얼 시기에 입점 조건을 선택해 계약을 맺은 곳이다. 코엑스몰을 운영하는 코엑스주식회사와 매출을 공유하고 회원 매장으로 등록돼 있어 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임대갑매장은 편의점, 약국 등 현금 사용자가 많거나 특수 목적으로 운영돼 판매시점관리(POS단말기)를 통해 매장별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장들이다. 이들은 고정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는 계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점 당시 계약에 따라 입대갑 매장은 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다. 때문에 해당 매장을 찾는 이용객 또한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임대갑 매장에서는 주차장은 물론 코엑스몰 멤버십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쇼핑, 문화, 관광 등 복합 문화공간에서 원스톱 소비를 즐겨하는 몰링(malling)족들에게 이같은 주차문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이들이 3~5시간 가까이 복합쇼핑몰에 머무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코엑스몰 주차할인 여부는 사전에 고객센터나 안내데스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한 알기 힘든 상황이다. 매장에서 구매한 뒤 영수증에 개별적으로 표시돼 있어 사전에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하 1층 한 커피숍을 방문한 김모(25·여)씨는 주차권 할인을 문의했지만 본인 매장에서는 주차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바로 10m간격으로 있는 커피숍에서는 주차 할인이 된다고 하니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일부 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30분 무료주차권을 구입해 10만원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장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면 최대 3시간이상 무료주차를 할수 있는 다른 매장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코엑스몰주식회사 측은 임대계약 방식에 따라 주차 규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주차 문제는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 매장을 늘리고 싶지만 계약문제와 얽혀있어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엑스몰은 매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주차규정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도심타워건물과 오크우드호텔 등 인근 시설과 주차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주에 한번 꼴로 정기적인 실무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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