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반도체, 美법원서 日기업에 특허소송 완승
입력 2016-03-27 13:29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법원에서 일본 렌즈 제조사인 엔플라스(Enplas)와 맞붙은 2년 반 동안의 특허 소송을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지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와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5일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특허 침해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배심원단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로부터 배심원단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40억원(1200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엔플라스가 부담하게 됐다.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류승열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와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TV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엔플라스는 물론 엔플라스의 렌즈를 쓴 TV 업체들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규모가 1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서울반도체측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측은 엔플라스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특허 소송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반도체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앞세워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3년 엔플라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시스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서울반도체는 즉시 엔플라사가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으 제기했고, 지난해 9월 미국특허심판원이 엔플라스의 특허 3건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첫승을 거뒀다. 이후 유럽, 한국에서 엔플라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얻어낸 서울반도체는 이번 승리로 TV는 물론 조명 분야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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