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가출한 소녀들 꾀어내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03-25 19:32  | 수정 2016-03-25 19:34
울산지법/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가출한 소녀들 꾀어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5년 선고



회사원 이모(32)씨는 2014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 상대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꾀어내서는 혼자 사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1주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출한 소녀들을 또 물색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같은 방법으로 10대 2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원룸으로 데려왔다. 같은 시기 10대 한 명을 더 데려와 모두 같이 지냈습니다.

이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2명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한 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가출해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 사줄게"라고 유혹했습니다. 그후 나흘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서 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소녀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의 위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0대와 함께 일부러 인근 대도시로 가서 휴대전화를 켰다가 끄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10대들을 합의해서 집에 데려 오거나 성관계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일부는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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