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모친 살해 50代 아들,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03-25 15:22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친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문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26일 서울 시내 집에서 어머니 윤모씨(당시 8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 폐지와 옷가지 등에 불이 옮겨붙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윤씨의 시신에서는 피부 내 출혈 등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발견됐다. 현관과 욕실 입구, 베란다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해 한 곳의 불이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심은 범행에 들어맞는 수많은 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형제자매인 유족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면회를 오지 않은 것만 불평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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