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은 쉽게, 퇴출 기준은 강화"
입력 2007-11-14 15:45  | 수정 2007-11-14 17:45
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은 한층 쉬워지겠지만, 상장을 유지하기는 지금보다 더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퇴출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상장과 퇴출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손질됩니다.

먼저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특성에 관계 없이 매출액과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 김주현/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을 한 세트로 하거나, 매출액, 시가총액을 한 세트로 하는 등 기업의 재무적 특성, 강점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전 1년간 유, 무상증자 한도를 제
한하던 현행 규정이 폐지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규정과 지정감사인 제도 등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년3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반면 퇴출제도는 한층 엄격해집니다.

금감위는 상장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주현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상장과 관련해 보다 실질에 맞게 상장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출은 훨씬 용이하게, 엄격하게 이뤄지게,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
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퇴출위기 기업이 감자나 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경우나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형식적인 퇴출기준에 걸려 자동 퇴출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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