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술 마셨다" 자백에도 음주운전 '무죄'…징역 3년 확정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만 여겨지던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하는 한편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결론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곧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찰은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사망을 좁혀갔고,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 관할 경찰서만 수사를 벌이던 관행에서 탈피, 관련 있는 여러 경찰서가 공조하는 '뺑소니 광역수사대'를 구성했습니다.
뺑소니 사건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공조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CC(폐쇄회로)TV 확대 등 뺑소니 사건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도 가져왔습니다.
용의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해진 행정기관의 CCTV 방범망은 지금도 뺑소니 사건은 물론 다양한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겼습니다.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애초 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조정은 스스로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견해입니다.
한 법조인은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계산법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법원이 음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 형량에는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만 여겨지던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하는 한편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결론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곧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찰은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사망을 좁혀갔고,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 관할 경찰서만 수사를 벌이던 관행에서 탈피, 관련 있는 여러 경찰서가 공조하는 '뺑소니 광역수사대'를 구성했습니다.
뺑소니 사건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공조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CC(폐쇄회로)TV 확대 등 뺑소니 사건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도 가져왔습니다.
용의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해진 행정기관의 CCTV 방범망은 지금도 뺑소니 사건은 물론 다양한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겼습니다.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애초 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조정은 스스로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견해입니다.
한 법조인은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계산법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법원이 음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 형량에는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