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합의해도 성폭행 간주 피해자 연령 16세로 높여야
입력 2016-03-24 19:42  | 수정 2016-03-24 21:12
【 앵커멘트 】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몇 살부터 인정하느냐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를 16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관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판단했다고 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문제는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청소년들의 미숙한 판단력이 성폭행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뷰 : 권현정 /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은)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감인 건데…. 생각도 못했다가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저항을 못 한 것이 저항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방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법원에 넘기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 등도 만 16세 미만은 무조건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몇 살부터 인정해야 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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