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시흥시장 수뢰혐의 소환 조사
입력 2007-11-14 13:55  | 수정 2007-11-14 13:55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연수 시흥시장을 수뢰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의 장모 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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