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향후 절차는?
입력 2007-11-14 13:45  | 수정 2007-11-14 17:41
삼성 비자금 특검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될까요?
이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법이 오는 23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국회의장은 이틀안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사흘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대법원장이 7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최장 한달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선 이후로 늦춰지는 셈입니다.

절차가 앞당겨져 대선전에 임명하더라도 수사착수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갖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90일 동안의 수사, 미진할 경우 1차로 60일, 2차로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내년 총선 즈음에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한 정략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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