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멸(磨滅), 내역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식 표현이 지자체 조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울산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제처와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법제처는 울산시 현행 조례 326건중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조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표현을 개선한 정비 권고안을 제공하고, 울산시는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한글도시인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조례 개선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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