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입력 2016-03-23 21:47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입원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세번째 심리에서 신 회장의 입원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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