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이상급등으로 논란을 빚은 코데즈컴바인 등 품절주에 대한 규제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 상장시 매매거래 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수 비율이 2%에 못 미치거나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기준은 유통주식 비율 5%, 유통주식수 30만주 이상이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지정 제도도 손질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기존에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 3일간 단일가 매매를 한 데 반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간이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했다”라며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세칙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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