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마감일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브리핑을 갖고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주안점을 공개했다. 이번 합병이 방송통신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3일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을 밝히는 브리핑을 가졌다.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가 밝힌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합병 조직의 운영 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적절성 ▲지역사회 기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정부 정책방향 부합 여부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심사 기준이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공정위의 기준은 경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부의 논란과 관계없이 공정위 내부에서는 입장을 거의 정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민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번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만 시정 조치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말 사업자 대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번 합병에 대해 공정위와는 협의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LG유플러스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2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 기간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보다 한달정도 늦은 시점에 공개됐으며 보기에 따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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