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습'도 이제 문화재로 인정된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보호 범위 확대, 전승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형문화재법 제정의 취지는 2003년 유네스코가 만든 무형문화재 보호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진흥하고 보호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기능, 예능분야 외 전통 생활관습,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 전통지식, 구비 전승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의 경우, 종목의 전승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되며 정밀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전승자 발굴,전승 환경 개선 대책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전승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도제식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실력자의 무형문화재 분야 진입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수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수증의 공신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를 실시하여 전승공예품의 질을 높이고, 오는 11월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무형문화재대전을 개최하여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보호 범위 확대, 전승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형문화재법 제정의 취지는 2003년 유네스코가 만든 무형문화재 보호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진흥하고 보호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기능, 예능분야 외 전통 생활관습,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 전통지식, 구비 전승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의 경우, 종목의 전승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되며 정밀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전승자 발굴,전승 환경 개선 대책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전승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도제식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실력자의 무형문화재 분야 진입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수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수증의 공신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를 실시하여 전승공예품의 질을 높이고, 오는 11월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무형문화재대전을 개최하여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