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 갑질 ‘라면 상무’ 다니던 회사·항공사 상대 소송
입력 2016-03-22 09:38 
[출처 = 매경DB]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일명 ‘라면 상무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의 전 상무 왕모(56)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왕 씨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일로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왕 씨는 지난 2013년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덜 익었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문제가 됐다. 당시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포스코에너지는 상무 1년차였던 왕 씨를 해임했다.

왕 씨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재판에서 포스코에너지의 전직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관계가 왜곡된 승무 일지가 유포돼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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