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여성용 성인용품 통관불허 정당"
입력 2007-11-13 14:00  | 수정 2007-11-13 14:00
여성용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불허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열린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통과보류 조치에 관한 심사 청구를 논의한 결과, 관련 업체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한 업체가 수입하려는 여성용 자위기구는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는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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