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500만달러(약 1337억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호건은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일방적으로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달러(1204억원)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건 측은 "비단 호건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황색 언론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밝혔다.
거커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jeigun@mk.co.kr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500만달러(약 1337억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호건은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일방적으로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달러(1204억원)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건 측은 "비단 호건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황색 언론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밝혔다.
거커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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