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투자자들이 배당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대신증권은 지난 15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이익과 배당을 공시한 코스피 264개사와 코스닥 197개사 중 고배당 기준을 통과해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업은 코스피 53개사, 코스닥 4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NH투자증권 에쓰오일 GS 효성 만도 강원랜드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있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이거나 △신규 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장사의 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작년보다 33.1% 증가했다"며 "배당 증가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져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이 과거 3년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배당하고 당해연도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전년도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확률이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이익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배당금을 늘렸다. 조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201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2015~2017년 3년간 한시 도입했다.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5.4%에서 9.9%로 낮춰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고 세율 41.8%)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대신증권은 지난 15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이익과 배당을 공시한 코스피 264개사와 코스닥 197개사 중 고배당 기준을 통과해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업은 코스피 53개사, 코스닥 4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NH투자증권 에쓰오일 GS 효성 만도 강원랜드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있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이거나 △신규 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장사의 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작년보다 33.1% 증가했다"며 "배당 증가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더 높아져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이 과거 3년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배당하고 당해연도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전년도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확률이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이익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배당금을 늘렸다. 조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201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2015~2017년 3년간 한시 도입했다.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5.4%에서 9.9%로 낮춰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고 세율 41.8%)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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