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모(남) 씨는 기존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이 많고 금리가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00회사를 사칭한 직원과 대출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는 말과 1개월 후에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00금융사 및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건넸다.
# 올해 1월 울산에 사는 박모(남) 씨는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자금을 구하던 중 금융기관 대출중개인을 사칭한 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고 중개수수료로 105만원을 정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씨의 대출중개 행위는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대출을 받게 도와준다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수수료를 뜯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돈이 급한 상황에서 ‘신용등급 상향 같은 그럴듯한 명목까지 듣고 깜빡 속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과 같은 이름을 붙여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같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접수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건은 6825건으로 총 금액만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피해는 다만 요즘들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과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에 힘입어 피해신고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98건, 금액은 3억60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수로는 전체의 50.5% 수준이다.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중개업자가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거나 중개업자 본인이 마치 대출자인 것처럼 금융사에 허위 신청하고 실제 대출자에게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불법중개수수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금융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